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경락가액과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9회신일 2005.05.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경락가액과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1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06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경락가액과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경매 취득 자산의 경락가액과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이 필요경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경락가액과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입주권은 정해진 1세대 1주택 요건과 양도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검토되었다. 자산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의 경락가액과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을 말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임)과 자본적 지출액 등, 양도비 등이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이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포함된다.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경락가액을 말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자본적 지출액 등과 양도비 등이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9 (2005.05.06 회신), "경락가액과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996)
원 제목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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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