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중 산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 중 산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개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정해진 보유기간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재개발사업 시행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정해진 보유기간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1999년 중 계약·계약금 지급 주택은 1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조합원으로 참여해 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재개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99년 중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주택을 취득한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재개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99년 중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재개발주택 취득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주택을 취득한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재개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99년 중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58 (<time datetime="1999-09-29">1999.09.29</time> 회신), "재개발 중 산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30)
원 제목
대체취득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