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4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거나 완성일부터 2년 후 종전 주택을 팔면 과세된다.

재건축 완료 후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거나 완성일부터 2년 후 종전 주택을 팔면 과세된다. 종전 주택을 사용검사일부터 2년 내 양도하는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아파트를 분양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됐다. 이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 또는 종전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 완료 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거나, 재건축아파트 완성일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재일46014-1858, 1996.08.1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58, 1996.08.10

1. 재건축사업 완료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경우에는 재건축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종전 주택의 양도후 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멸실된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동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2. 다만, 재건축사업 완료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거나 재건축아파트 완성일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완료 후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재일46014-1858, 1996.08.1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58, 1996.08.10

1. 재건축사업 완료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경우에는 재건축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종전 주택의 양도후 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멸실된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동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2. 다만, 재건축사업 완료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거나 재건축아파트 완성일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858 근무상 다른 시로 이사한 뒤 팔면 비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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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403 (<time datetime="2001-04-03">2001.04.03</time> 회신),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65)
원 제목
재건축이 완료된 후 당해 재건축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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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