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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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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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4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물품대가 지급은 과세정보 제공 사유인가?
국가행정기관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물품을 구매하고 해당 물품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른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2024.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행정기관의 물품구매대가 지급이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 사유인지 물었다. 민간 사업자에게 물품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2 지방공사는 감사용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나?
공공감사법 제20조 제4항은 과세정보 요구 및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9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국세기본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024.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감사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공감사법 제20조 제4항은 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정보 요구와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 과태료 관련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조항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기본-2020.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과 관련한 과세정보 제공 여부를 물었다. 제공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회답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붙임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 피제보자의 신고내용을 탈세제보자에게 알려줄 수 있나?
피제보인이 당초 정상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규정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과세정보는 탈세제보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제보자의 신고내용 등 과세정보를 탈세제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탈세제보자는 타인에 해당하므로 피제보자의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제공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 고시 기준시가 DB는 비공개 과세정보인가?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가액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가액이 제공·누설이 금지된 과세정보인지를 묻는다. 해당 기준시가 가액은 「국세기본법」상 비공개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은 오피스텔·상업용건물·공동주택·골프장회원권 등의 고시 기준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6 과세정보 비밀유지 규정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붙임 관련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의 위반 여부에 관해 물었다. 해당 조항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정한 규정이다. 구체적인 적용은 붙임 관련 법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7 보험료 징수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징수업무에 필요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제공요구의 경우는 사업자의 사업상 비밀 등 개인정보가 포괄적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국세기본-2013.05.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재·고용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명단과 재무제표 등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포괄적인 명단·자료와 재무제표는 제공할 수 없으나 최소한의 한정적 자료는 검토할 수 있다. 소관업무 범위에서 요구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결산서 등 재무제표 제81의8조 (자동 해소 실패)
8 법원 제출명령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법원의 판사가 제출명령의 형식으로 과세정보를 제출요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3호에 의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13.04.2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사의 제출명령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출명령 형식으로 과세정보를 요청받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9 보조금 회수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지방자치단체가 저녹스버너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보조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3.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회수를 위해 요청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요청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목적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하는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나 제공한 과세정보의 범위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2013.01.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 부과·징수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묻는다. 세무공무원은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요구 목적과 다른 법률의 요구 자료 내용을 고려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1 법인의 구성원도 법인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세법상 법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지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 등은 납세의무자
국세기본-2012.08.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가 법인의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며 구성원이나 주주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관련서류 복사를 의뢰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2 지방세 체납처분에 국세징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나?
「지방세기본법」제98조를 근거로 하여「국세징수법」제7조의3의 규정을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준용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지방세기본법2012.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 체납처분에서 국세징수 규정을 준용해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국세징수 규정은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준용할 수 없다. 「지방세기본법」제98조만으로 「국세징수법」제7조의3을 준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폐업신고·말소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나?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정보에 해당되어 제공 불가함
국세기본식품위생법2012.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 여부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항은 과세정보이므로 제공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은 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보상업무용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상과 관련해 요청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요청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목적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 출입국 업무에 납세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국가기관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의 출입국관리 업무를 위해 납세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손실보상을 위해 지자체에 과세정보를 제공하나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실보상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익사업 보상 관련 법률에 따른 요구는 허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각호에 해당할 때만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 개발부담금 부과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개발부담금 부과 목적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요구에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상 열거된 경우에만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 폐업신고 정보를 식품위생 목적으로 주나?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법률의 규정에 되지 않아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식품위생법2011.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 여부를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신고 및 말소 여부도 과세정보이며, 해당 규정은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제37조 제6항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 규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9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국세기본-2011.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요구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구 목적을 사실판단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 등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20 법인 구성원도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
세법상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적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지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 등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에 대한 각종 처분을 하는 경우 법률상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국세기본-2011.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가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납세자인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며 구성원이나 주주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서의 처분과 법인의 의무이행·권리주장은 법률상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상대로 이루어진다.

21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과세정보를 열람할 수 있나?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며,「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제6호에 해당
국세기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1.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정보를 개발이익 환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정보는 과세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과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다른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 근로복지공단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근로복지공단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고용 ・ 산재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국세체납 등의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2011.01.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국세 관련 과세정보를 요청할 때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과 포괄적인 재무제표 자료는 제공할 수 없다. 소관업무 범위에서 최소한의 한정적 자료를 요구하면 적정성을 검토해 제공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40조 (자동 해소 실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81의13조 (자동 해소 실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81의8조 (자동 해소 실패)
  • 결산서 등 재무제표 제81의8조 (자동 해소 실패)
23 배우자의 과세정보는 누구에게 제공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br /> 국세의
국세기본-2010.11.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과세 원칙과 배우자 관련 과세정보의 제공 범위를 물었다. 첫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둘째 질의는 비밀유지·정보 제공 규정과 납세자 정의를 참조해야 한다. 과세정보 제공대상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국세를 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4 국가채권 조사를 위한 과세정보 요구가 가능한가?
채권관리관이 국가채권의 관리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도록 한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
국세기본국가채권 관리법2010.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채권 관리정지를 위한 세무서 조사 요청이 과세정보 요구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가채권관리법상 조사·확인 규정은 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에 따른 과세정보 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소재와 재산 유무를 조사·확인하도록 한 규정만으로는 해당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상수도요금 징수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에 한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47조의 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0.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도 사용요금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수도급수조례의 해당 규정만으로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목적 범위 내 제공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6 납세자 동의로 사업자 상태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등록 계속상태정보, 휴ㆍ폐업상태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경우, 동 정보는 과세정보를 가공한 단순한 민원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
국세기본전자정부법2010.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 동의를 받아 사업자등록 상태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공기관 등이 소관 업무의 사용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것은 국세기본법과 상충되지 않는다. 계속상태정보와 휴·폐업상태정보는 과세정보를 가공한 단순한 민원정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폐업신고 여부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나?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사항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1호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건설산업기본법2010.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말소 여부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신고와 말소 여부도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의 해당 규정은 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세정보를 줄 수 있나?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사항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식품위생법2009.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사업자 폐업 관련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 여부는 과세정보이며 해당 식품위생법 규정으로 제공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은 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 과태료 부과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은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9.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에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요청은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요청도 국세기본법상 제공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고유번호증 신청 첨부서류도 과세정보인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변경 등 고유번호증 발급신청과 함께 제출된 관리규약, 회의록, 동의서 등 첨부자료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0 제1항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증 발급신청 때 낸 관리규약과 회의록 등이 과세정보인지를 물었다. 해당 첨부자료도 과세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대표자변경 등과 함께 제출된 관리규약·회의록·동의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체납 과태료 징수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체납한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비밀유지〕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도 과세정보이며 법정 요건에 따라 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나?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8.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1팀-1548, 2007.11.9가 제시되었다.

33 전차인의 사업자등록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가?
임차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차한 전차인이 전차지 위에 한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규정에 의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정보를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자가 전차인의 사업자등록 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전차지의 사업자등록 정보는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해당 정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공·누설이 금지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납세자 권리행사 정보도 타인에게 줄 수 있나?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2007.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와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는 신속히 제공해야 하지만 과세정보는 법정 예외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공 제한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와 국세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에 적용된다.

35 세무공무원은 어떤 경우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법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7.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자가 제출했거나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 납세자의 권리행사 정보는 제공받을 수 있나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국세기본-2007.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물었다. 필요한 정보는 신속히 제공해야 하지만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법에서 열거한 예외에 해당할 때만 과세정보의 타인 제공이 허용된다.

37 납세자료와 과세정보는 언제 제공할 수 있는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6.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제출했거나 세무관서가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의 제공 요건을 물었다. 해당 자료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경우에 제공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각호에 해당해야 한다.

38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언제 제공할 수 있나?
과세정보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구, 국가기관 등의 요구, 법원의 제출명령, 세무공무원 상호간의 요구 등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함
국세기본-2006.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제출했거나 국세 부과·징수 업무에서 취득한 과세정보의 제공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료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다. 제공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각호 해당 여부에 따른다.

39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관서장은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임
국세기본-2005.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률에 근거한 요구가 있을 때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관서장은 요구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 제공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한다.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40 신용보증기금에 납세자 과세정보를 줄 수 있나?
신용정보의 모집・관리 및 매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신용보증기금법2004.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기금이 신용정보 관리를 위해 요구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용정보의 모집·관리 및 매개를 위한 요청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국세 부과 또는 징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납세자의 권리행사 정보는 제공해야 하나?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국세기본-2004.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때 세무공무원의 제공 의무와 한계를 물었다.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는 신속히 제공해야 하지만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42 과세전적부심사 때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처분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결정결의서와 그 부속서류의 열람이 가능함
국세기본-2004.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 이유를 알 수 있는 결정결의서와 부속서류는 열람할 수 있다. 제3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는 열람·등초를 거부할 수 있다.

43 법원 명령이나 영장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타인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4.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타인의 과세정보를 요구할 때 제공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소득금액증명 등은 본인에게 발급되지만 적법한 위임 신청이면 위임받은 자도 발급받을 수 있다.

44 변호사의 수임료 과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제출자료나 부과ㆍ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4.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의 수임료와 세무보고사항에 관한 과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정보는 제공할 수 없고 수임료 책정 문제는 국세 법령해석 대상이 아니다. 탈세제보는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에 할 수 있다.

45 근로복지공단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하는 국세환급금 지급대상명단 및 관련자료는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4.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 징수를 위해 요구한 과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인용된 종전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6 거래처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국세기본-2004.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과세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47 다른 법인의 주세 신고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
주세법상 상표의 신고여부, 특정제품의 생산 및 주세신고내용 등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4.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상표 신고 여부와 제품 생산·주세 신고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정보는 과세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주세법상 신고·생산 정보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48 사업자등록 변경 여부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나?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변경여부에 관한 사항은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2004.05.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및 변경 여부 등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및 변경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과세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등 인적사항도 과세정보로 볼 수 있다.

49 유족연금 심사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유족연금수급자의 연금지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청한 유족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제공 가능한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민연금법2004.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유족연금수급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금지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요청이라도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약사법 위반 업소의 총매출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약사법 위반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위한 약사법 위반 업소의 총매출액 등의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약사법2004.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법 위반 업소의 영업정지처분을 위해 총매출액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총매출액 자료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 약사법의 과징금 및 산정기준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과세정보 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