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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여부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업신고와 말소 여부도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말소 여부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신고와 말소 여부도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의 해당 규정은 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설산업기본법(2025.11.27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사항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1호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사항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1호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 여부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1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사항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1호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의10조제1항제6호 (장부등의 보관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48 (2010.01.15 회신), "폐업신고 여부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4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408)
- 원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1호에 의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