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태료 부과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62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태료 부과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요청은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에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요청은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요청도 국세기본법상 제공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81의10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비밀유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장부등의 보관 금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課稅情報"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2 → 현재 시행본 2018.12.1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은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 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목적의 정보제공 요청에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 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620 (<time datetime="2009-11-27">2009.11.27</time> 회신), "과태료 부과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93)
원 제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