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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 징수를 위해 요구한 과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인용된 종전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과세정보를 요구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하는 국세환급금 지급대상명단 및 관련자료는 제공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서삼46019-10878, 2001.12.14)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서삼46019-10878, 2001.12.14.
정제 정리
질의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 징수를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는지.
회답
관련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서삼46019-10878, 2001.12.14)을 참고합니다.
붙임: 서삼46019-10878, 2001.12.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9-10878 보험료 징수용 국세자료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근로복지공단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징세과-40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336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1팀-11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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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130 (<time datetime="2004-08-13">2004.08.13</time> 회신), "근로복지공단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01)
- 원 제목
-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 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