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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처분에 국세징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국세징수 규정은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준용할 수 없다.
지방세 체납처분에서 국세징수 규정을 준용해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국세징수 규정은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준용할 수 없다. 「지방세기본법」제98조만으로 「국세징수법」제7조의3을 준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지방세기본법(2026.02.05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01 → 현재 시행본 2026.02.05
지방세기본법 제9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9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7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의3(지급명세서 등의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활용)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제목개정 2011.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지방세기본법」제98조를 근거로 하여「국세징수법」제7조의3의 규정을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준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제98조를 근거로 하여「국세징수법」제7조의3의 규정을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준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세기본법」제98조를 근거로 「국세징수법」제7조의3을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방세기본법」제98조를 근거로 하여 「국세징수법」제7조의3의 규정을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준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7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837 (2012.07.27 회신), "지방세 체납처분에 국세징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48)
- 원 제목
- 「지방세기본법」 제98조를 근거로 「국세징수법」제7조의3을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준용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