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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는 감사용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공감사법 제20조 제4항은 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사가 감사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공감사법 제20조 제4항은 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정보 요구와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감사법 제20조 제4항은 과세정보 요구 및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9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회답
징세과-834
본문(원문)
공공감사법 제20조 제4항은 과세정보 요구 및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9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사가 감사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공감사법 제20조 제4항은 과세정보 요구 및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9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자료 제출 요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1의13조제1항제9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징세-0656 (2024.02.22 회신), "지방공사는 감사용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895)
- 원 제목
- 지방공사가 감사목적 과세정보 제공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