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사업자등록 변경 여부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67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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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자등록 변경 여부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등록 및 변경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과세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및 변경 여부 등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및 변경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과세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등 인적사항도 과세정보로 볼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정보 제공과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요청 대상에는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변경 여부와 인적사항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변경여부에 관한 사항은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은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질의회신문 (징세46101-22, 1999.09.06외 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한 사항은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504, 2003.03.26)의 내용을 참고 바람.

붙임 :

※ 징세46101-22, 1999.09.06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변경 여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같은법 제81조의 8 제3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 감심2003-122, 2003.09.23

※ 징세46101-1347, 1998.05.27

납세자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에서 규정한 과세정보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1항 단서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9-10504, 2003.03.26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변경 여부 등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변경 여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같은법 제81조의 8 제3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납세자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에서 규정한 과세정보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1항 단서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는 것임.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504, 2003.03.26)의 내용을 참고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감심2003-122 (게시판 미보유)
  • 서삼46019-10504 공단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
  • 징세46101-1347 납세자의 인적사항도 비밀유지 대상 과세정보인가?
  • 징세46101-22 대환된 근저당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676 (<time datetime="2004-05-20">2004.05.20</time> 회신), "사업자등록 변경 여부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14)
원 제목
과세정보의 제공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