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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라 과세정보를 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 여부는 과세정보이며 해당 식품위생법 규정으로 제공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사업자 폐업 관련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 여부는 과세정보이며 해당 식품위생법 규정으로 제공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은 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식품위생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 여부에 관한 정보 제공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사항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사항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 여부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 여부에 관한 사항도 과세정보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영업허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의13조제1항제6호 (비밀 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486 (2009.12.31 회신),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세정보를 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26)
- 원 제목
-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