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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수임료 과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과세정보는 제공할 수 없고 수임료 책정 문제는 국세 법령해석 대상이 아니다.
변호사의 수임료와 세무보고사항에 관한 과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정보는 제공할 수 없고 수임료 책정 문제는 국세 법령해석 대상이 아니다. 탈세제보는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에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제출자료나 부과ㆍ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하신 변호사의 과세정보는 관련법령 및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제도46019-11713, 2001.06.26. 외 3건)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여 드릴 수 없는 것임. 다만, 탈세제보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전화 02-3971-147∼9)에 제보할 수 있는 것임.
2. 소송대리인 수임료의 부당한 책정 등에 대한 사항은 국세의 법령해석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이므로 우리센터에서는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기 바라며, 동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 주고, 피해사례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제보하여 주기 바람.
붙임 :
※ 제도46019-11713, 2001.06.26
정제 정리
질의
변호사의 수임료와 세무보고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변호사의 과세정보는 관련법령 및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제도46019-11713, 2001.06.26. 외 3건)의 내용과 같이 제공할 수 없는 것임. 다만, 탈세제보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전화 02-3971-147∼9)에 제보할 수 있음.
2. 소송대리인 수임료의 부당한 책정 등에 대한 사항은 국세의 법령해석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할 수 없음. 해당 문의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고, 피해사례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제보하기 바람.
※ 제도46019-11713, 2001.06.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9-11713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줄 수 있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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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123 (<time datetime="2004-08-13">2004.08.13</time> 회신), "변호사의 수임료 과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98)
- 원 제목
- 변호사의 수임료와 세무보고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