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납세자 동의로 사업자 상태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5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세자 동의로 사업자 상태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공기관 등이 소관 업무의 사용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것은 국세기본법과 상충되지 않는다.

납세자 동의를 받아 사업자등록 상태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공기관 등이 소관 업무의 사용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것은 국세기본법과 상충되지 않는다. 계속상태정보와 휴·폐업상태정보는 과세정보를 가공한 단순한 민원정보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전자정부법(2026.08.2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3 → 현재 시행본 2026.08.28

    전자정부법 제22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2조의2 (공공기관등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①행정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공기관과 「은행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관 등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ㆍ기관 및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은 "공공기관등"으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3 → 현재 시행본 2026.08.28

    전자정부법 제81의10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공기관 등이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등록 계속상태정보와 휴·폐업상태정보를 직접 조회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등록 계속상태정보, 휴ㆍ폐업상태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경우, 동 정보는 과세정보를 가공한 단순한 민원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과 상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붙임 재경부 질의 회신문(조세정책과-1469, 2007.1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조세정책과-1469, 2007.12.26)

전자정부법 제22조의 2(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소관업무의 사용목적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등록 계속상태정보", "휴ㆍ폐업상태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경우, 동 정보는 과세정보를 가공한 단순한 민원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과 상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등록 계속상태정보와 휴ㆍ폐업상태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전자정부법 제22조의 2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소관 업무의 사용목적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경우, 그 정보는 과세정보를 가공한 단순한 민원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54 (<time datetime="2010-01-19">2010.01.19</time> 회신), "납세자 동의로 사업자 상태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4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405)
원 제목
납세자의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사업자등록여부에 대한 정보제공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