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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심사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금지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요청이라도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유족연금수급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금지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요청이라도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연금법(2026.06.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2.23 → 현재 시행본 2026.05.26
국민연금법 제101의2조: 제101의2조에서 제12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1조의2 (자료의 요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100조의3제1항 및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12.23 → 현재 시행본 2026.05.26
국민연금법 제81의8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유족연금수급자의 연금지급정지 여부를 결정하려 과세정보를 요청하였다. 요청은 국민연금법 제101조의2의 자료요청 규정에 근거하였다.
질의요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유족연금수급자의 연금지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청한 유족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제공 가능한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유족연금수급자의 연금지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 제101조의2(자료요청) 규정에 의거 요청한 유족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유족연금 지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요청한 수급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민연금법 제101조의2(자료요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민연금법 제10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연금법 제81의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공단 요청 과세정보를 국세청이 제공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13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5 (<time datetime="2004-04-20">2004.04.20</time> 회신), "유족연금 심사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21)
- 원 제목
- 유족연금 수급자의 과세정보 제공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