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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거래처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과세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575<1998.06.17.> 및 징세46101-714<1997.04.0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575<1998.06.17.> 및 징세46101-714<1997.04.0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1575 권리행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는 언제 제공할 수 있나?
- 징세46101-714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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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7 (<time datetime="2004-06-04">2004.06.04</time> 회신), "거래처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36)
- 원 제목
- 거래처의 과세정보 제공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