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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령이나 영장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경우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타인의 과세정보를 요구할 때 제공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소득금액증명 등은 본인에게 발급되지만 적법한 위임 신청이면 위임받은 자도 발급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타인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별도로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임자와 수임자가 날인하여 소득금액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도 다루었다.
질의요지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타인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소득금액증명’ 등은 본인에게만 발급되는 것이나, 세무서에 비치된 위임장 등을 작성하고 위임하는 자와 위임을 받은 자가 날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자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타인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소득금액증명’ 등은 본인에게만 발급되는 것이나, 세무서에 비치된 위임장 등을 작성하고 위임하는 자와 위임을 받은 자가 날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자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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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2 (<time datetime="2004-09-09">2004.09.09</time> 회신), "법원 명령이나 영장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53)
- 원 제목
- 과세정보제공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