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약사법 위반 업소의 총매출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총매출액 자료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
약사법 위반 업소의 영업정지처분을 위해 총매출액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총매출액 자료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 약사법의 과징금 및 산정기준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과세정보 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약사법(2026.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6.21
약사법 제71의3조: 제71의3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1조의3 (과징금처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ㆍ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제76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약국개설자가 제7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6.21
약사법 제2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처방전의 보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9조(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①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第2條第7項第1號에 해당하는 物品만을 製造하는 醫藥外品製造業者를 제외한다)는 그 제조소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수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제조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물학적 제제의 제조업에 있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그 제조업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삭제 <1999.9.7> ③제2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제조하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는 제조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기술자를 두고 그 제조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 자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기술자로서 제조업무를 관리하는 제조소는 예외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9조(처방전의 보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6.21
약사법 제81의8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약사법 위반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위해 해당 업소의 총매출액 자료를 요구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약사법 위반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위한 약사법 위반 업소의 총매출액 등의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약사법 제71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은 과징금처분과 그 산정기준에 대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총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약사법 위반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위하여 해당 업소의 총매출액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약사법 제71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은 과징금처분과 그 산정기준에 대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총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약사법 제7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약사법 제29조 (처방전의 보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약사법 제81의8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4 (2004.02.19 회신), "약사법 위반 업소의 총매출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77)
- 원 제목
- 과세정보 제공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