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물품대가 지급은 과세정보 제공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기본-3860회신일 2024.12.2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품대가 지급은 과세정보 제공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2.24

민간 사업자에게 물품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행정기관의 물품구매대가 지급이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 사유인지 물었다. 민간 사업자에게 물품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행정기관이 민간 사업자들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다. 국가행정기관은 계약에 따라 물품구매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가행정기관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물품을 구매하고 해당 물품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른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3232

본문(원문)

국가행정기관이 민간 사업자들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물품구매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른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행정기관이 물품구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른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규과-3232

국가행정기관이 민간 사업자들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물품구매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른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기본-3860 (2024.12.24 회신), "물품대가 지급은 과세정보 제공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383)
원 제목
국가행정기관이 물품구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른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