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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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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관서장은 요구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 제공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한다.

다른 법률에 근거한 요구가 있을 때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관서장은 요구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 제공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한다.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관서장은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관서장은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요구받은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회답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제출된 자료나 국세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5호에 따라 다른 법률의 규정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관서장은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지를 판단하여 처리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4 (<time datetime="2005-11-30">2005.11.30</time> 회신),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786)
원 제목
다른 법률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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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