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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관련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태료 관련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0.12
제공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회답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과 관련한 과세정보 제공 여부를 물었다. 제공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회답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붙임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조항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답
징세과-5013
본문(원문)
귀 질의는 기 질의회신문(징세과-447, 2009. 5. 13.) 및 붙임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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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징세-1651 (2020.10.12 회신), "과태료 관련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01)
- 원 제목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호의 해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