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다른 법인의 주세 신고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법인의 주세 신고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정보는 과세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른 법인의 상표 신고 여부와 제품 생산·주세 신고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정보는 과세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주세법상 신고·생산 정보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세법상 상표의 신고여부, 특정제품의 생산 및 주세신고내용 등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주세법상 상표의 신고여부, 특정제품의 생산 및 주세신고내용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같은법 제81조의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법인의 주세법상 상표 신고 여부, 특정제품의 생산 및 주세 신고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세법상 상표의 신고 여부, 특정제품의 생산 및 주세 신고내용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같은 법 제81조의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5 (<time datetime="2004-06-02">2004.06.02</time> 회신), "다른 법인의 주세 신고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25)
원 제목
타법인의 등록사항 조회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