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폐업신고·말소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350회신일 2012.03.23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신고·말소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23

해당 사항은 과세정보이므로 제공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 여부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항은 과세정보이므로 제공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은 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식품위생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81의13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5 → 현재 시행본 2025.04.01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 여부를 요청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정보에 해당되어 제공 불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과-486, 2009.12.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486, 2009.12.31.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사항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며, 「식품위생법」제37조 제6항의 규정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위생법」제37조 제6항에 따라 요청한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 여부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사항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며, 「식품위생법」제37조 제6항의 규정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350 (2012.03.23 회신), "폐업신고·말소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61)
원 제목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