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614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1팀-1548, 2007.11.9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548, 2007.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548, 2007.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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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6140 (<time datetime="2008-12-12">2008.12.12</time> 회신),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054)
원 제목
과세정보 제공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