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1990년 8월 30일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0년 0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년 및 1989년도에 등급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1988년 01월 01일의 등급인 185를 적용하고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년 01월 01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적용과 관련 기준을 물었다. 1988년 1월 1일의 185등급과 그 등급가액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회신하였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의미와 경정청구 후 미납부세액 가산세 적용 여부도 함께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2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 결정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3
환지지구 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ㆍ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ㆍ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와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시 개별공시지가와 취득일 현재 등급을 적용하되 불합리한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정황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계산가액이나 유사 인근 토지·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4
토지등급 미조정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 토지등급 변동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이 없으면 직전 금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1990.08.30 현재 금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토지등급은? 1989년에도 160등급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비록 1988,1989년에는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 표준액의 조정이 없었으나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봄으로 160등급
양도소득세 - 199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160등급을 적용해야 한다. 1988년과 1989년에 정기조정이 없었더라도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56
1995년 양도 건물의 위치지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건물의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동호 단서의 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1995년에 양도한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7.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양도한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 시 위치지수 적용기준을 묻는다. 부속토지에 대한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치지수를 적용한다. 건물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시행령상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되 단서의 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
67㎡ 이상 수영장 주택은 고급주택인가?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으로서 주택의 연면적이(주택으로 사용하는 지하실면적 포함) 264㎡이상 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이 설치된 단독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인지 물었다. 67㎡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주택은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일반 단독주택은 과세시가표준액과 주택·토지의 면적 및 양도가액 요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비지정 당시 취득한 아파트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 취득당시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파트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환산비율계산시 적용되는 건물의 가액은 건물 총면적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이 아니던 아파트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환산비율 계산에 쓰는 건물 가액은 건물 총면적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조합아파트의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지역)조합원이 최초로 취득하여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건물취득당시(토지+건물)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가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기준시가를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조정한 뒤 토지 기준시가 차액을 뺀다. 이 산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직장 또는 지역조합원이 최초 취득한 아파트에 적용된다.
60
환지예정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1990.08.31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토지의 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이전 취득한 환지예정지의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유사한 인근토지 등급가액을 적용한다.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면 취득일 후 설정된 최초잠정등급가액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1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은 토지등급 결정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되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은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토지등급 결정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환지예정지 취득가액의 토지등급가액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종전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은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나눈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의 토지등급가액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재정경제원 예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예규는 재산 46014-307, 1995.08.05이다.
63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등급가액인가?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정기 또는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08.01 조정된 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가액 조정이 없을 때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1990.01.01부터 1990.08.30까지 조정이 없었다면 1989.08.01 조정 등급가액을 적용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은 과세시가표준액은 직전 결정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4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시 1990.08.30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조정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된다. 두 과세시가표준액이 같고 조정기간도 같으면 적용 비율은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5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01.01부터 1990.08.30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의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2.31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1990.01.01.부터 1990.08.30.까지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가액을 말한다. 토지등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 정기적으로 설정·등재된다.
근거 법령·조문
66
기준시가로 계산할 토지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1995.01.01 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분의7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가산한
양도소득세 - 1996.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전에 양도한 토지의 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가산액은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분의7을 곱한 금액이다.
67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01.01부터 1990.08.30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을 물었다. 1990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조정이 없으면 1989년 12월 31일 현재 가액이다. 토지등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 정기적으로 설정해 대장에 등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기준시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토지ㆍ건물로써 1986.01.01이후 양도분부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1986.01.01 이후 양도분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가산한다. 1995.01.01 이후 양도분은 취득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10을 가산한다.
69
공동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90년 8.30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90.8.30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을 2로 나눈 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서 가액이 동일한 경우의 뜻을 물었다. 토지분과 건물분 합계액이 고시 당시와 취득 당시 같은 경우를 뜻한다. 즉 산식에서 분모의 가액과 분자의 가액이 같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표준액은 무엇인가?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에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표준액을 뜻한다. 토지등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01월 01일 정기적으로 설정해 대장에 등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시점 금액인가?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어느 시점의 금액인지 물었다. 이는 199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1990.1.1부터 1990.8.30까지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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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겸용건물은 실제 용도와 공부 중 무엇을 따르나?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임대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적용 시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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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의 취득 당시 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최초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 199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 등을 적용한다. 지가 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면 취득일 후 설정된 최초잠정등급가액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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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0. 8. 30 이전 취득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990. 8. 30 과 그 직전 및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 8. 30 이전 취득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은 토지등급가격을 뜻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해당 규정은 내국인에게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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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등급 없는 환지 토지의 취득가액은?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취득당시 잠정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와 품위,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양도소득세 - 199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한 구획정리사업지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종전 등급 적용이 불합리하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 또는 최초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최초잠정등급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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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 기준시가가 공시지가를 넘으면 어떻게 하는가? 1990.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 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직전 결정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됨으로써 그 환산 기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전 취득한 토지의 환산 기준시가가 개별공지시가를 넘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환산 기준시가가 1990.01.01 기준 개별공지시가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취득일 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직전 결정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된 경우에 관한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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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종전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은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나눈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종전 토지와 신규 취득한 체비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토지는 정해진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계산하고, 체비지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종전 토지의 계산에는 1990.01.01 개별공시지가와 취득 당시 및 1990.08.30 과세시가표준액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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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8월 30·31일 취득 토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가 90년 8월 30일과 31일인 경우 취득가액을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과 31일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상 취득가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년 8월 30일 현재 적용액의 결정일 전날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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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 부동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의 금액을 합한 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합한 금액만 공제한다. 이는 같은법 시행령 개정분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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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이 낮으면 고급주택인가? 고급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거나 부수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면적·가액과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급주택은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양도가액 합계 5억원 이상과 정해진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아파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연도별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지침에 규정된 가산율 또는 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취득가액 산정 시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는 연도별 조정지침이 정한 가산율 또는 감산율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지침』이다.
82
1990년 8월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법은?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한다. 그 비율은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08.30 현재 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83
토지등급이 인하돼도 해당 등급가액을 쓰는가? 1990년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08.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취득시보다 1990.08.30 토지등급이 인하 조
양도소득세 - 1995.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뒤 토지등급이 인하 조정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0년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표준액이 1990.08.30 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취득 때보다 1990.08.30의 토지등급이 인하 조정된 때에도 당해등급가액을 적용한다.
84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은 회신과 같이 함
양도소득세 - 1995.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을 적용한다. 환지예정지 지정 후 잠정등급이 늦게 설정된 일정한 경우에는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한다.
85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종전 토지등급이 불합리하면 무엇을 적용하나?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종전 토지등급적용이 불합리하게 된 경우 유사한 인근토지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더라도 최초 잠
양도소득세 - 199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종전 토지등급 적용이 불합리해진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이나 요건을 충족한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최초 잠정등급은 지정일부터 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득일 후 설정됐어도 적용한다.
86
기준시가 미고시 아파트의 토지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아파트 취득 당시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취득일 현재로 환산하는 때 적용할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 설정된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아파트의 환산 기준을 물었다.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 설정된 토지등급가액으로 한다. 아파트 기준시가를 취득일 현재로 환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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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미지정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최초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공동주택의 취득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두 시점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최초 고시 당시 표준액 계산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고시 전 취득 토지에 환산가액을 쓰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990.08.3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회신의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전 취득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원문에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1990.01.01 기준 공시지가에 두 시점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을 곱한다.
89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각 가액은 원문에 인용된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0
환지예정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가액 계산 산식은 다음에 의함.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종전면적의 면적 X│90.1.1기준 X ──────────────│
양도소득세 - 1995.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토지 면적에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반영한다. 비율은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91
토지등급이 없으면 기준시가를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도로, 하천, 구거 등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이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및 환산방법을 물었다.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세무서장이 평가하고, 등급이 없으면 제시된 순서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재산세 과세대장, 시장·군수 결정가액, 인접 유사토지 등급, 소재지 최하 등급 순이다.
근거 법령·조문
92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른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상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 규정에 따른 토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시행령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 규정에 따른 토지등급가액이다.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의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 당시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취득당시에는 지정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의 결정’ 규정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환지예정지 지정 상태에서 취득하여 취득 당시의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당시의 잠정(비준)등급을 적용하여 그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상태로 취득해 당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취득 당시의 잠정등급 또는 비준등급을 적용해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취득 당시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시가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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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양도 시 조정지침이 다르면 무엇을 적용하나?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시와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각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에 시행 중인 조정지침에 따라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취득 시와 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이 다른 경우의 적용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과 양도 각각의 당시 시행 중인 조정지침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에는 취득 당시 지침을, 양도 당시에는 양도 당시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95
양도세 계산 때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양도세 실거래가 결정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설비비・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법령에 열거된 것에 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면 법령 열거 항목만, 기준시가이면 정해진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을 공제한다. 1995년 1월 1일 이후 기준시가 결정에는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토지등급 설정·수정은 어떻게 신청하나?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정한 토지에 대하여 등급을 설정 또는 수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지적과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사유를 갖추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할 수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1994.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토지의 등급을 설정하거나 수정받기 위한 신청방법을 물었다.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과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사유를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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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기준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를 어떻게 계산하나? 지정지역 아파트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일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아파트의 전기 기준시가가 없을 때 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기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두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전기 과세시가표준액을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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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과세시가표준액에 지하실은 어떻게 반영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2천만 원 이상의 “고급주택”이란 그 주택 지하실부분은 1/2에 대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판단할 때 지하실 부분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지하실 부분은 그 2분의 1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주택을 해당 규정의 고급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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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자산에 대한 국세청장의 최초의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에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를 곱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양도 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와 최초 고시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을 곱한다. 회답은 재일46014-227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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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겸용주택의 고급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고급주택이라 함은 과세시가표준액이 이천만 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오억 원 이상인 것으로서 그 주택의 연면적이 이백육십사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과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단독주택은 과세시가표준액·양도가액·주택 또는 부수토지 면적 요건으로 판정한다. 겸용주택은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하며, 비과세 범위를 넘는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