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0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시행령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 규정에 따른 토지등급가액이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시행령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 규정에 따른 토지등급가액이다.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의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 당시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토지 매년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이하 "토지등급가격"이라 한다)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른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상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 규정에 따른 토지등급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4호,1990.05.01) 부칙 제3항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에 따른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급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의 산식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회답

1.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등급가액을 말한다.

2. 질의의 경우에도 취득 당시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06 (<time datetime="1995-03-31">1995.03.31</time> 회신),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01)
원 제목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