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0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된다.

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된다. 두 과세시가표준액이 같고 조정기간도 같으면 적용 비율은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에서 1990.08.30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이다. 이는 두 표준액의 조정기간도 동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시 1990.08.30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조정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1990.08.30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조정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에는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2. 귀 질의 의 경우 취득당시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1990.08.30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조정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에는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2. 귀 질의 의 경우 취득당시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07 (<time datetime="1996-09-03">1996.09.03</time> 회신),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17)
원 제목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