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5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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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준시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1.01 이후 양도분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가산한다.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1986.01.01 이후 양도분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가산한다. 1995.01.01 이후 양도분은 취득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10을 가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ㆍ건물로써 1986.01.01이후 양도분부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985.12.31에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812호) 제94조 제5항에 의거 토지. 건물로써 1986.01.01이후 양도분부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1995.01.01 이후 양도분부터는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취득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

회답

1985.12.31에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812호) 제94조 제5항에 의거 토지. 건물로써 1986.01.01이후 양도분부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1995.01.01 이후 양도분부터는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취득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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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53 (<time datetime="1996-07-24">1996.07.24</time> 회신), "기준시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55)
원 제목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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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