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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6.01.01 이후 양도분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가산한다.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1986.01.01 이후 양도분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가산한다. 1995.01.01 이후 양도분은 취득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10을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ㆍ건물로써 1986.01.01이후 양도분부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985.12.31에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812호) 제94조 제5항에 의거 토지. 건물로써 1986.01.01이후 양도분부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1995.01.01 이후 양도분부터는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취득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
회답
1985.12.31에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812호) 제94조 제5항에 의거 토지. 건물로써 1986.01.01이후 양도분부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1995.01.01 이후 양도분부터는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취득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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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53 (<time datetime="1996-07-24">1996.07.24</time> 회신), "기준시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55)
- 원 제목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