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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2. 최신 회답2009.12.0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12.09
재산세과세대장 등재 등급부터 정해진 네 단계 순서로 적용한다.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재산세과세대장 등재 등급부터 정해진 네 단계 순서로 적용한다. 유사 토지 등급도 없으면 해당 토지 소재지 동 또는 리의 최하등급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9.12.09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73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재산세과세대장 등재 등급부터 정해진 네 단계 순서로 적용한다. 유사 토지 등급도 없으면 해당 토지 소재지 동 또는 리의 최하등급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04.03 · 미확인 · 재일46014-822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어떤 등급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과세대장 등급부터 인근 유사 토지 등급과 소재지 최하 등급까지 정해진 순서로 적용한다. 적용 순서는 소득세법기본통칙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03.24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31
환지예정지 상태로 취득해 당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취득 당시의 잠정등급 또는 비준등급을 적용해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취득 당시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시가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