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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토지 면적에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반영한다.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토지 면적에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반영한다. 비율은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다.
질의요지
취득가액 계산 산식은 다음에 의함.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종전면적의 면적 X│90.1.1기준 X ──────────────│
│개별공시지가 9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
└ ┘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취득가액 계산 산식은 다음과 같음.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종전토지의 면적×[ 1990.01.01기준 × ────────────────]
개별공시지가 1990.08.30현재 과세시가표준액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취득가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종전토지의 면적 ×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219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4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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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03 (<time datetime="1995-06-10">1995.06.10</time> 회신), "환지예정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14)
- 원 제목
- 환지예정지정일 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