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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 미조정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이 없으면 직전 금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 토지등급 변동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이 없으면 직전 금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1990.08.30 현재 금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이 조정되지 않은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다. 질의 대상일은 1990.08.30이다.
질의요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종전의 지방세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날: 1988년 01.01이후는 매년 01월01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1990.08.30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토지등급 변동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서 분모의 가액을 적용할 때 종전의 지방세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이 없으면,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아 분모의 가액을 산정한다.
2. 따라서 질의의 경우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80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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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5 (1997.02.18 회신), "토지등급 미조정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77)
- 원 제목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등급 변동의 반영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