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급주택 과세시가표준액에 지하실은 어떻게 반영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222회신일 1994.12.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급주택 과세시가표준액에 지하실은 어떻게 반영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17

지하실 부분은 그 2분의 1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고급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판단할 때 지하실 부분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지하실 부분은 그 2분의 1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주택을 해당 규정의 고급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 제5조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 가. 주택의 연면적(지하실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 2. 공동주택(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것 3.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2천만 원 이상의 “고급주택”이란 그 주택 지하실부분은 1/2에 대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의 “고급주택”이란 그 주택 지하실부분은 1/2에 대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주택에 포함된 지하실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의 “고급주택”이란 그 주택 지하실부분은 1/2에 대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중1134 심판결정
    1997.11.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32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22 (1994.12.17 회신), "고급주택 과세시가표준액에 지하실은 어떻게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85)
원 제목
과세시가표준액에 주택에 포함된 지하실이 포함 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