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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8월 30일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1990년 8월 30일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2. 최신 회답1997.02.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8년 1월 1일의 185등급과 그 등급가액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회신하였다.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적용과 관련 기준을 물었다. 1988년 1월 1일의 185등급과 그 등급가액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회신하였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의미와 경정청구 후 미납부세액 가산세 적용 여부도 함께 제시하였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법인세법 제31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25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적용과 관련 기준을 물었다. 1988년 1월 1일의 185등급과 그 등급가액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회신하였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의미와 경정청구 후 미납부세액 가산세 적용 여부도 함께 제시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78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6년 이후 양도분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현행 규정은 부칙에 따라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2회 인용
- 법인세법 제31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