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0년 8월 30일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1990년 8월 30일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2. 최신 회답1997.02.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8년 1월 1일의 185등급과 그 등급가액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회신하였다.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적용과 관련 기준을 물었다. 1988년 1월 1일의 185등급과 그 등급가액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회신하였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의미와 경정청구 후 미납부세액 가산세 적용 여부도 함께 제시하였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25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적용과 관련 기준을 물었다. 1988년 1월 1일의 185등급과 그 등급가액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회신하였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의미와 경정청구 후 미납부세액 가산세 적용 여부도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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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78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6년 이후 양도분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현행 규정은 부칙에 따라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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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