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당시 미지정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58회신일 1995.07.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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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당시 미지정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11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취득 당시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공동주택의 취득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두 시점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최초 고시 당시 표준액 계산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은 현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으나 취득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않았다. 최초 기준시가 고시 당시와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최초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최초 기준시가 고시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의 「최초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공동주택이 취득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않았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계산방법.

회답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최초 기준시가 고시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 최초 기준시가 고시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계산에는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을 준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58 (1995.07.11 회신), "취득 당시 미지정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28)
원 제목
지정지역 공동주택으로서 취득당시 그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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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