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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 기준시가가 공시지가를 넘으면 어떻게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산 기준시가가 1990.01.01 기준 개별공지시가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1990.08.30 전 취득한 토지의 환산 기준시가가 개별공지시가를 넘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환산 기준시가가 1990.01.01 기준 개별공지시가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취득일 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직전 결정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된 경우에 관한 처리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0.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사안이다. 취득일 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으로 환산액이 1990.01.01 기준 개별공지시가를 초과하였다.
질의요지
1990.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 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직전 결정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됨으로써 그 환산 기준시가가 1990.01.01 기준 개별공지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함
본문(원문)
1. 1990.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 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직전 결정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됨으로써 그 환산 기준시가가 1990.01.01 기준 개별공지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함.
2. 귀 질의 중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한 문의는 주소지 인근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찾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990.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 기준시가가 1990.01.01 기준 개별공지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따라 계산할 때 토지 취득일 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직전 결정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어 환산 기준시가가 1990.01.01 기준 개별공지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한 문의는 주소지 인근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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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1998중272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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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35 (<time datetime="1996-03-02">1996.03.02</time> 회신), "환산 기준시가가 공시지가를 넘으면 어떻게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30)
- 원 제목
- 1990.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 기준시가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