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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을 적용한다.
1990년 8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을 적용한다. 환지예정지 지정 후 잠정등급이 늦게 설정된 일정한 경우에는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8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 내 환지예정지의 잠정등급이 취득일 이후 설정된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은 회신과 같이 함
본문(원문)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은 1990.05.0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산식에 의합니다. 1990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1990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이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토지 구획 정리사업지내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 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좀전에 설정된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설정일까지 지가 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일 이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회답
1990.05.0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 따라 다음 산식을 적용한다.
1990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1990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 구획 정리사업지 내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는데도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않았거나, 지정일부터 최초 설정일까지 지가 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면 취득일 이후 설정되었더라도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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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48 (<time datetime="1995-08-11">1995.08.11</time> 회신),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90)
- 원 제목
-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