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을 뜻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3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을 뜻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되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되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은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토지등급 결정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은 토지등급 결정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제10항에 규정하는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은 지방세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및 같은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급 결정일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시행령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결정일의 의미.

회답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합니다. 이때 결정일은 지방세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및 같은영 제80조의2에 따른 토지등급 결정일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43 (<time datetime="1996-10-29">1996.10.29</time> 회신),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을 뜻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61)
원 제목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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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