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동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분과 건물분 합계액이 고시 당시와 취득 당시 같은 경우를 뜻한다.
지정지역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서 가액이 동일한 경우의 뜻을 물었다. 토지분과 건물분 합계액이 고시 당시와 취득 당시 같은 경우를 뜻한다. 즉 산식에서 분모의 가액과 분자의 가액이 같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5.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당해자산에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 기준시가 당해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 (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⑧보유기간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양도일 전후 또는 취득일 전후의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 취득 당시에는 해당 지역이 지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이후 지정지역에 포함되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 산식의 적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90년 8.30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90.8.30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을 2로 나눈 금액의 비율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정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취득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규정의 산식 중, 「취득 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 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라 함은 그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 당시의 토지분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분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과 취득 당시의 토지분 개별공시지가와 건물분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이 같은 경우, 즉 분모의 가액과 분자의 가액이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그 지역이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 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의 의미를 질의하였다.
회답
그 자산에 대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 당시의 토지분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분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의 토지분 개별공시지가와 건물분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과 같은 경우, 즉 분모의 가액과 분자의 가액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8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86 (<time datetime="1996-07-03">1996.07.03</time> 회신), "공동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93)
- 원 제목
- 1990년 8.30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