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등급 설정·수정은 어떻게 신청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507회신일 1994.12.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토지등급 설정·수정은 어떻게 신청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31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특정 토지의 등급을 설정하거나 수정받기 위한 신청방법을 물었다.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과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사유를 갖추어야 한다.

근거 조문 지방세법 제8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잠정등급이 문제되었다.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누락된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을 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정한 토지에 대하여 등급을 설정 또는 수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지적과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사유를 갖추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1990.08.31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부칙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가격을 말하는 것임.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내무부령 제499호, 1989.11.13) 제46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등급을 설정하는 것임.

3.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정한 토지에 대하여 등급을 설정 또는 수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과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사유를 갖추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신청받은 시장.군수는 같은규칙 제4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토지등급을 설정 또는 수정하여야 하는 것임.

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에도 당초의 잠정등급의 설정이 누락된 경우라면 위 “4”

정제 정리

질의

특정 토지에 대하여 등급을 설정하거나 수정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는가.

회답

1. 1990.08.31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부칙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가격을 말하는 것임.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내무부령 제499호, 1989.11.13) 제46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등급을 설정하는 것임.

3.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정한 토지에 대하여 등급을 설정 또는 수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과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사유를 갖추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신청받은 시장.군수는 같은규칙 제4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토지등급을 설정 또는 수정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507 (1994.12.31 회신), "토지등급 설정·수정은 어떻게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39)
원 제목
특정한 토지에 대하여 등급을 설정 또는 수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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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