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1990년 8월 30일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1988년 1월 1일의 185등급과 그 등급가액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회신하였다.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적용과 관련 기준을 물었다. 1988년 1월 1일의 185등급과 그 등급가액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회신하였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의미와 경정청구 후 미납부세액 가산세 적용 여부도 함께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94조제1호의 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산의 취득가액’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第16條第7號 및 第18條의3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利子등을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法人稅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未納付稅額"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률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1조(납부)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국법인은 그 신고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과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합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당해 신고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시부과금액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1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비상위험준비금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0년과 1989년도에는 토지 등급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8년 1월 1일의 등급은 185였다.
질의요지
1990년 0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년 및 1989년도에 등급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1988년 01월 01일의 등급인 185를 적용하고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년 01월 01일 및 1990년 01월 01일에는 등급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1988년도와 같은 등급인 185가 고시된 것으로 보고 185등급에 대한 등급가액으로 해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1990년 0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년 및 1989년도에 등급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1988년 01월 01일의 등급인 185를 적용하고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년 01월 01일 및 1990년 01월 01일에는 등급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1988년도와 같은 등급인 185가 고시된 것으로 보고 185등급에 대한 등급가액으로 해야 함.
2.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라 함은 국세청장이 자산의 종류와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ㆍ고시한 날로부터 다음 고시일 전까지를 말하는 것임.
3.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같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
정제 정리
질의
1. 1990년 8월 30일 현재와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기준은 무엇인지.
2.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의 의미는 무엇인지.
3.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이 감소한 경우 미납부세액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1. 1990년 0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년 및 1989년도에 등급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1988년 01월 01일의 등급인 185를 적용하고,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8년도와 같은 등급인 185가 고시된 것으로 보아 185등급의 등급가액으로 해야 함.
2.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란 국세청장이 자산의 종류와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속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 평가·고시한 날부터 다음 고시일 전까지를 말함.
3. 미납부세액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적용하므로,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으로 미달 납부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제1항제1호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1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1990년 8월 30일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1996.0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78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7326 심판결정2024.02.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4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9구2688 심판결정2020.06.10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0324 심판결정2019.06.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전5038 심판결정2019.03.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1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8전3939 심판결정2019.01.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전0210 심판결정2001.07.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25 (1997.02.25 회신), "1990년 8월 30일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09)
- 원 제목
- 1990년 08월 30일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