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0년 8월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법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0년 8월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법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한다.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한다. 그 비율은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08.30 현재 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0.05.0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0.05.0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에 의거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78 (<time datetime="1995-09-20">1995.09.20</time> 회신), "1990년 8월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10)
원 제목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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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