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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기준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를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기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두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지정지역 아파트의 전기 기준시가가 없을 때 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기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두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전기 과세시가표준액을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정지역 아파트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정지역 아파트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일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지정지역 아파트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봅니다.
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
전기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 아파트의 양도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전기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의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에 따라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전기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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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517 (1994.12.31 회신), "전기 기준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를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64)
- 원 제목
- 아파트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기준시가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