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0년 이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15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0년 이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0 이전 취득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0. 8. 30 이전 취득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은 토지등급가격을 뜻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해당 규정은 내국인에게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는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되었다. 적용 대상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1990. 8. 30 이전 취득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990. 8. 30 과 그 직전 및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이 경우 동항 산식 중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급가격을 말함.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은 내국인(소득세법상 거주자,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0. 8. 30 이전 취득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답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이 경우 동항 산식 중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급가격을 말함.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은 내국인(소득세법상 거주자,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59 (<time datetime="1996-04-02">1996.04.02</time> 회신), "1990년 이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45)
원 제목
1990. 8. 30 이전 취득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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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