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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이 인하돼도 해당 등급가액을 쓰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0년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표준액이 1990.08.30 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취득 뒤 토지등급이 인하 조정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0년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표준액이 1990.08.30 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취득 때보다 1990.08.30의 토지등급이 인하 조정된 때에도 당해등급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 당시보다 1990.08.30의 토지등급이 인하 조정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0년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08.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취득시보다 1990.08.30 토지등급이 인하 조정된 때도 당해등급가액 적용함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1990년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08.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취득시보다 1990.08.30 토지등급이 인하 조정된 때에도 당해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등급이 인하 조정된 경우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1990년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08.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취득시보다 1990.08.30 토지등급이 인하 조정된 때에도 당해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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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64 (<time datetime="1995-08-29">1995.08.29</time> 회신), "토지등급이 인하돼도 해당 등급가액을 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01)
- 원 제목
- 토지등급이 인하 조정된 경우 개별공시지가 및 등급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