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단독·겸용주택의 고급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89회신일 1994.11.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독·겸용주택의 고급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08

단독주택은 과세시가표준액·양도가액·주택 또는 부수토지 면적 요건으로 판정한다.

단독주택과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단독주택은 과세시가표준액·양도가액·주택 또는 부수토지 면적 요건으로 판정한다. 겸용주택은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하며, 비과세 범위를 넘는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 제5조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 가. 주택의 연면적(지하실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 2. 공동주택(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것 3.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⑨법 제5조제6호(자)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고급주택이라 함은 과세시가표준액이 이천만 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오억 원 이상인 것으로서 그 주택의 연면적이 이백육십사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사백구십오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그 주택의 연면적(지하실 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이 264m2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m2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을 제외한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면적과 가액을 계산하여 위“2”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주택부분을 고급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3. 또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같은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에 초과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독주택 및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방법.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라 단독주택인 고급주택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주택 연면적이 264m2 이상이거나 부수토지 연면적이 495m2 이상인 것을 말한다. 지하실 면적은 2분의 1을 주택 면적에 포함한다.

2. 겸용주택은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 주택을 기준으로 면적과 가액을 계산하여 위 요건에 해당하면 주택부분을 고급주택으로 본다.

3.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에 같은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이며, 초과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89 (1994.11.08 회신), "단독·겸용주택의 고급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77)
원 제목
단독주택 및 겸용주택의 고급주택의 판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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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