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31회신일 1995.03.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24

취득 당시의 잠정등급 또는 비준등급을 적용해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환지예정지 상태로 취득해 당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취득 당시의 잠정등급 또는 비준등급을 적용해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취득 당시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시가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1항제1호의2나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당해 자산에 --------------------------------------------- 대하여 최초로 × 당해자산에 대한 국세청장의 최초의 기준시가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최초의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의 과세 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 상태에서 취득했으며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취득당시에는 지정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의 결정’ 규정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환지예정지 지정 상태에서 취득하여 취득 당시의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당시의 잠정(비준)등급을 적용하여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취득당시에는 지정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5항의 규정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환지예정지 지정상태에서 취득하여 취득 당시의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잠정(비준)등급을 적용하여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 지정지역이 아니고 환지예정지 지정 상태에서 취득하여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의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5항의 산식을 적용할 때 환지예정지 지정 상태에서 취득하여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잠정(비준)등급을 적용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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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31 (1995.03.24 회신),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67)
원 제목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 시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