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0년 8월 30·31일 취득 토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0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0년 8월 30·31일 취득 토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1990년 8월 30일과 31일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상 취득가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년 8월 30일 현재 적용액의 결정일 전날 가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의 취득시기가 1990년 8월 30일과 31일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가 90년 8월 30일과 31일인 경우 취득가액을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형핸의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중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가 1990년 8월 30일과 31일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190.05.01) 부칙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년 8월 30일 현재 시행되는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된 날 전날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8월 30일과 31일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1. 형핸의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중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190.05.01) 부칙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2.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년 8월 30일 현재 시행되는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된 날 전날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07 (<time datetime="1996-02-14">1996.02.14</time> 회신), "1990년 8월 30·31일 취득 토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95)
원 제목
1990.8.30과 1990.8.31일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