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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취득가액의 토지등급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정경제원 예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환지예정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의 토지등급가액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재정경제원 예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예규는 재산 46014-307, 1995.08.05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종전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은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나눈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원 예규 『재산 46014-307, 1995.08.05』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 46014-307, 1995.08.05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한 토지등급가액의 적용 범위
회답
재정경제원 예규 『재산 46014-307, 1995.08.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 46014-307, 1995.08.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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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79 (<time datetime="1996-10-09">1996.10.09</time> 회신), "환지예정지 취득가액의 토지등급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50)
- 원 제목
-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한 토지등급가액의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