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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이 낮으면 고급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독주택의 면적·가액과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급주택은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양도가액 합계 5억원 이상과 정해진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의 대상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다.
질의요지
고급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거나 부수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의한 단독주택으로써 “고급주택”이라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 (지하실 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이 264㎡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독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른 단독주택의 고급주택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면서, 주택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부수토지 연면적이 495㎡ 이상인 것을 말함. 지하실 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주택 면적에 포함함.
2.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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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51 (1995.12.19 회신), "시가표준액이 낮으면 고급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96)
- 원 제목
-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