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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합한 금액만 공제한다.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합한 금액만 공제한다. 이는 같은법 시행령 개정분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 부동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의 금액을 합한 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개정분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 부동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의 금액을 합한 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무엇인지.
회답
현행의 소득세법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개정분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 부동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의 금액을 합한 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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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96 (<time datetime="1995-12-22">1995.12.22</time> 회신), "기준시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39)
- 원 제목
-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 공제되는 필요경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