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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의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기준시가를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조정한 뒤 토지 기준시가 차액을 뺀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기준시가를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조정한 뒤 토지 기준시가 차액을 뺀다. 이 산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직장 또는 지역조합원이 최초 취득한 아파트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직장 또는 지역조합원이 조합아파트를 최초 취득하였다. 해당 아파트를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지역)조합원이 최초로 취득하여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건물취득당시(토지+건물)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가. 국세청장이 최초로 × ────────────────────────
고시한 기준시가 최초고시당시(토지+건물)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나. 건물취득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 토지취득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나. 환산취득가액 = 가 - 나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지역)조합원이 최초로 취득하여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건물취득당시(토지+건물)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가. 국세청장이 최초로 × ────────────────────────
고시한 기준시가 최초고시당시(토지+건물)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나. 건물취득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 토지취득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나. 환산취득가액 = 가 - 나
정제 정리
질의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지역)조합원이 최초로 취득하여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건물취득당시(토지+건물)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가. 국세청장이 최초로 × ────────────────────────
고시한 기준시가 최초고시당시(토지+건물)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나. 건물취득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 토지취득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나. 환산취득가액 = 가 - 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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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171 (<time datetime="1997-01-31">1997.01.31</time> 회신), "조합아파트의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56)
- 원 제목
-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의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